이수영 전 웹젠 사장(현 이젠 사장)이 14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기소됐다. 2001년 5월 웹젠 회사 명의의 통장에서 7400만원을 인출, 자사 주식 매수대금으로 사용한 혐의다.
이는 이 사장이 그동안 인터뷰와 자서전 등을 통해 자세하게 밝혀 세간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에 대해 이수영 사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에서 충분히 소명 가능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사장은 그 이유로 “단기 대여 목적이 분명한 점, 대여 기간이 2개월에 불과한 점, 금액이 7000만원으로 회사에 의도적으로 해를 입히려고 한 것이 아닌 점” 등을 들었다.
이 사장을 횡령죄로 고소한 사람들은 웹젠 초기 투자가로 알려진 나천열, 이국진, 추연우씨 등 3명이다. 이들은 “2001년 5월 이 사장에게 속아서 헐값으로 주식을 팔았다”며 계약 무효화와 주식반환 등을 요구하며 이 사장을 사기와 횡령죄로 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또 이 사장의 주식보호예수가 풀리기 직전인 지난달 3일에는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소송을 내기도 했다.
이수영 사장은 “2001년 나천열씨가 선거자금이 필요하다며 보유한 웹젠 주식 10% 정도를 외부에 매각하겠다고 나섰다”면서 “당시 초기에 회사주식이 외부에 유통되는 것이 차후 투자 유치에 문제가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4% 정도를 인수했다”고 말했다.
류현정기자@전자신문, dreams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