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설상가상 통신업계

 통신업계가 정부의 조사, 단속에 사면초가다. 최근 통신위원회로부터 단말기보조금 지급(무선)과 가입자 요금 차별(유선) 등을 이유로 잇따라 과징금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초고속인터넷 분야 요금 담합 조사를 받고 있다.

 물론 두 규제기관의 조사 내용은 다소 다르지만 엎친 데 덮친격으로 연타를 맞고 있는 통신업계로서는 울고 싶은 심정일게다. 더욱이 갑작스런 공정위 조사에 해당업체들은 영문도 모르고 사흘간 조사에 임하느라 몇개 부서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공정위 조사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 우선 초고속인터넷업체들을 대상으로 가격 담합을 조사하면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에 제공하는 백본망 임대료가 주요 사안으로 다뤄졌다는 점이다. 백본망 임대료는 망을 가진 통신사업자와 SO들 간 개별 계약 사안으로 계약 주체 간 이해관계이지 담합의 대상이 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SO들이 그동안 통신사업자로부터 망을 저가에 임대해 오히려 초고속인터넷시장의 덤핑을 유도해 온 것을 고려한다면 담합이라는 잣대를 그대로 들이대기는 어렵다.

 일반 국민들이 가입하는 초고속인터넷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시장질서를 흐리는 무료 경품 제공이나 약관 이하의 요금으로 가입자를 유치하는 것은 결국 또 다른 소비자 차별 행위다. 최근에는 7만원 상품권에 6개월 무료 이용권까지 등장했을 정도니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공정경쟁하자는 것이 담합이라면 이통사들간 ‘클린마케팅’도 담합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정통부 장관에게는 담합을 유도한 죄를 물어야 할 것이다.

 사실 통신시장은 ‘보편적서비스 의무 제공’이라는 국가 인프라 부분으로서의 역할이 있다. 물론 통신사업자들이 시장질서를 흐릴 정도로 이익을 취하기 위해 담합을 했다면 분명히 처벌을 받아야한다. 그러나 시장질서를 바로 잡고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의도였다면 달리 봐야한다.

 “이용약관을 어겼다고 처벌하는 통신위와 이용약관을 지켜보자는 사업자들에 담합 조사를 벌이는 공정위의 잣대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 궁금하다”는 사업자들의 반문에 통신위와 공정위는 귀를 귀울여야 한다.

 IT산업부·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