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한국케이블TV천안방송 등의 한빛아이앤비 주식취득과 CJ케이블넷양천방송 등의 CJ케이블넷북인천방송의 주식취득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한국케이블TV천안방송의 계열회사인 경기케이블네트워크와 한빛아이앤비의 계열회사인 한빛기남방송에 대해 시정명령일로부터 2년간 ‘묶음2 상품’(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6000원 이하의 가격으로 30개 채널 이상을 제공하는 상품) 이용요금을 양사 합병이전 연도인 2002년말 기준 묶음2 상품의 전국 평균 이용요금을 초과해 인상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정위와 협의해야 한다고 시정조치를 내렸다.
또 CJ케이블넷양천방송의 계열회사인 CJ케이블넷북인천방송에 대해 홈쇼핑채널간의 차별적 취급행위나 부당한 거래거절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며 시정조치했다. 이에 따라 북인천방송은 CJ홈쇼핑의 TV홈쇼핑 프로그램과 CJ홈쇼핑과 경쟁관계인 TV홈쇼핑사의 프로그램 최소 1개를 포함한 최소 3개 TV홈쇼핑 프로그램의 최저채널번호와 최고채널번호를 10 이상 차이를 둘 수 없게 됐다.
유병수기자@전자신문, bjo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