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인터넷 불법정보 이대론 안 된다

사이버공간을 통한 새로운 수법의 불법 정보 유통과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범법 행위가 최근 들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당국의 강력한 단속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불법·유해정보가 수그러들기는커녕 더욱 활개를 치는 이 같은 사회병리 현상을 볼 때, 불건전 정보 유통으로 인한 정보화의 역기능이 위험수위를 넘어선 것이 아닌가 하는 심각한 우려를 낳게 한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정보통신윤리 관련 종합통계’를 분석해 보면, 불법 유통 정보 심의 대상 건수가 음란물(3만1617건), 사회질서 위반(5491건), 폭력·잔혹·혐오(918건), 명예훼손(567건), 사행심 조장(547건) 순으로 나타나 있다. 음란물 심의 건수가 전체의 80%에 육박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나라의 인터넷이 얼마나 음란물에 무방비한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지를 한 눈에 알 수 있다. 더구나 음란물 심의 시정요구 건수가 상반기에만 1만6309건에 달해 이미 작년 총 건수(1만4131건)를 넘어서는 등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여, 인터넷을 매개로 한 불법 음란물 유통이 사회 전반에 걸쳐 갈수록 확산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이같이 적발 건수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은 당국의 적극적인 단속에 의한 성과로 풀이될 수 있지만, 음란물과 불법 정보 유통의 만연 현상이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과 함께 안타까움마저 느끼게 한다.

 이번 조사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그동안 방치됐던 국가보안법·상표법·약사법과 관련한 ‘사회 질서 위반’이 5500여건에 이를 정도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등 새로운 조짐이 일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사회의 안녕과 경제 질서를 해치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막중한 범죄 행위로,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따라서 인터넷 거래의 불신을 조장하고 자칫 경제 질서의 혼란을 부를 수 있는 불법 정보의 유통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관리 감독체계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가령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끝까지 ID를 추적, 일벌백계하는 특별법 제정 등 불법 정보를 발본색원할 근본적인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본다. 당국에서도 불법 정보 유통 근절을 위해 집중적인 감시와 단속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지만 노력에 비해 기대할 만한 성과를 얻는 데엔 한계가 있다. 최근 들어 P2P·성인폰팅 등 정보의 유통 경로가 날로 다양해지는 데다 1 대 1로 정보를 공유할 경우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정통부가 상반기에만 음란물 차단 솔루션 37만3321건을 무료로 보급하고 3만3543명을 대상으로 정보통신윤리교육을 실시한 것은 잘한 일이다. 고육책이지만 이런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어느 정도 효과는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일방적인 규제만으로는 불법 정보 유통 차단이 불가능하다. 인터넷을 통한 불법·유해정보 유통 근절은 당국의 의지로만 이루어질 사안이 아니다. 열 사람이 지켜도 한 사람의 도둑을 못 잡는다는 옛말이 있다. 정보의 이기인 인터넷을 진정한 문명의 이기로 활용하고 건전한 문화 풍토를 조성할 수 있느냐는 이용자들에게 달려 있다. 인터넷에서 더는 독버섯이 뿌리내리지 않기 위해서 기업과 개인의 자율적인 정화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