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무성이 전파이용료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특히 그동안 휴대폰 등에만 제한적으로 부과해오던 전파이용료를 다른 정보가전 기기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총무성 산하 ‘전파유효이용정책연구회’는 지난 22일 △휴대폰 등에 부과해온 전파 이용료의 적용 범위를 정보가전기기에 까지 확대 적용하고 △휴대폰의 경우 주파수 대역별로 ‘사용료’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 등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마련해 발표했다. 일본에서 전파이용료 제도의 개선 작업이 추진되기는 지난 93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총무성의 전파이용료 제도 개선 방침은 휴대폰 사용이 특정 주파수대에 몰리면서 향후 주파수 신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가전 등 분야를 중심으로 주파수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미 총무성은 이달부터 효율성이 떨어지는 주파수 대역을 회수하는 제도를 도입했는데 여기에 새로운 전파이용료 제도를 추가 도입할 경우 주파수 자원의 보다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방안이 확정될 경우 연간 100억엔 이상의 전파이용료 수입이 생겨 정보격차의 해소 등 IT복지 정책 추진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휴대폰업체가 선납하고 사용자들에게 전가해 오던 현행 수수료와 별도로 전파 사용 상황에 따라 금액이 정해지는 ‘사용료’ 징수 방안도 새로 내놓았다. 이와 함께 총무성은 사업자와 사용자의 과도한 전파 이용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수료 체제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또 무선 면허가 필요치 않은 ‘면허 불요국’도 전파 이용료 부과대상에 포함시켜 정보가전 등 제품 사용시 전파 이용료를 징수토록 할 계획이다. 다만 누구를 직접 부담자로 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자동차업계 등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고속도로 자동요금징수시스템(ETC)과 무선 랜을 징수 대상에 추가할지 여부는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점을 감안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전파유효이용정책연구회는 오는 9월말 까지 이번에 발표된 보고안을 토대로 개선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총무성은 연구회에서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바탕으로 전파법 개정안을 확정,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용어 설명> 전파이용료=무선면허를 가진 일본의 전파이용사업자가 정부에 지불하는 요금으로 현행 제도는 무선국 1국당 연 540엔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휴대폰은 1대당 1무선국으로 인정되고 있다. 지난해 이용료 징수 실적은 총 543억엔으로 전파의 부정이용감시 등에 활용되고 있다.
명승욱기자@전자신문, swm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