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통신시장과 휴대인터넷 사업

휴대인터넷은 그동안 제한된 장소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초고속인터넷을 거리에서, 또는 이동 중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장시킨 신개념 서비스다. 휴대인터넷을 와이브로(WiBro)라 일컫는 까닭도 무선(Wireless) 환경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초고속인터넷(Broadband)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국내 초고속사업자들은 주파수 확보와 장비 시연 등 휴대인터넷 상용화를 위한 준비를 진행해 왔다. 특히, 하나로텔레콤은 해외 유수업체와 공동 장비시연을 통해 과거 고정가입자회선용으로 배정된 2.3GHz 주파수를 휴대인터넷 용도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정부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휴대인터넷의 상용화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2003년에 휴대인터넷 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업계의 기대와 달리 실질적인 사업진행은 아직까지 지연되고 있다. 이는 휴대인터넷 사업권의 향배가 기존 통신시장에 미치는 여파가 커 이를 고려한 정부가 사업 허가에 신중을 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휴대인터넷은 약 36조원의 총생산 유발과 27만명의 신규 고용창출 등 우리 경제에 커다란 파급효과를 가져다 준다고 한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는 ‘IT 839전략’의 8대 신규서비스 중 하나인 휴대인터넷은 침체에 빠진 경제에 새 활력소가 되는 것은 물론, IT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통신시장은 유무선 대체현상 및 비대칭적 진입제도에 따라 유무선간 불균형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실제로 유선 사업자는 매출 감소 등 경영실적 부진뿐만 아니라, 신규사업 기회의 부재라는 전략적 어려움에도 봉착해 있다. 이와 반대로 무선사업자들은 배타적 진입제도를 통해 기존 고수익 구조를 향유하며 3G 투자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해외규제 기관의 경우, 통신시장의 불균형 구조 개선을 위해 유선사업자에 대해 정책적 배려를 하고 있다. 일본 총무성은 최근 유선 초고속사업자인 소프트뱅크에 ‘모바일ADSL’ 예비면허를 부여하여 무선시장 진입의 길을 열어 놓았다. 또한 대다수 국가들도 유선 사업자의 무선시장 진입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유무선 통신시장간 불균형 해소와 3G 서비스 활성화 등 통신시장의 구조개선에 미치는 효과를 감안하여 유선 초고속사업자 중심으로 휴대인터넷 사업자 선정을 검토해야 한다. 일본 총무성의 예처럼 사업자 선정 시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노하우를 심사기준에 반영하는 것도 검토해볼만 하다. 마지막으로 시장이 불확실한 휴대인터넷과 같은 신규사업에 지나친 경쟁을 유도하고 과중한 출연금을 부과할 경우 사업 환경의 안정성을 크게 저해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휴대인터넷의 유효 수요는 최대 700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현재 3500만명 규모의 이동전화시장에서도 제 3위 사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규모가 훨씬 작은 휴대인터넷에서 3개 사업자를 선정한다면, 중복투자 및 수익성 악화로 인해 부실 사업자가 양산될 것이다. 시장 규모를 고려할 때, 휴대인터넷은 2개 사업자 구조가 가장 적절한 모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적정 출연금 규모는 사업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다. IMT 2000처럼 출연금이 과다할 경우, 사업자들에겐 부담으로 작용하여 사업 수행에 차질을 빚게 할 우려가 높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데이터서비스용 주파수 대가를 이동전화용 주파수에 비해 수백분의 일 수준으로 책정하여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휴대인터넷 출연금은 안정적 사업 운영과 무선 인터넷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최소 수준에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휴대인터넷은 유비쿼터스 시대를 여는 진정한 유무선 통합 서비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현재 통신시장의 경쟁 구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휴대인터넷과 관련하여 개별사업자의 이해득실을 우려하는 입장보다는 통신시장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안목이 필요하다.

 <윤창번 하나로텔레콤 사장 cbyoon@hanar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