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스팸메일 규제대책 환영, 더 강화해야

 많은 사람들은 하루 일과를 인터넷 메일 확인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최근 스팸메일 차단 전문업체가 고객사의 스팸메일 현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 2001년 50%를 밑돌던 스팸메일 비율이 매년 증가해 현재 80%를 넘어섰다고 밝힌 바 있다. 게다가 나머지 20%의 메일 중에서 웜바이러스 등 악성 코드에 감염된 메일도 10%에 달해 정상 메일은 불과 1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니 한심할 뿐이다.

 더 큰 문제는 스팸메일 발신자 또는 업체에서 수신자의 개인정보를 어떤 경로를 통해 입수했느냐 하는 것이다. 그런가하면 음란물로 인한 피해도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곧 방학이 다가오는데 컴퓨터와 함께 할 청소년들이 이들 음란, 불법 스팸메일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대처할지 걱정스럽기만 하다. 스팸메일 중 제목에 <광고> 등의 표시를 붙이도록 정한 정부 규칙을 지킨 스팸메일은 20%에도 채 못미친다니 그간 당국에서 스팸메일 규제를 위한 방안을 내놓고 있었지만 제대로 먹혀들고 있지 않아 그 실효성면에서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마침 이번에 또 다시 보다 강화된 스팸메일 규제 대책을 내놓아 기대가 크다. 수신 거부 의사를 밝혔는 데도 계속 스팸메일을 보낼 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더 강화되었으면 한다. 비록 e메일이 정보화 시대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 생활 깊숙히 자리잡고 있다는 증거라고는 하지만 최근들어 e메일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악용되면서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있으니 안타깝고 이에따라 제대로 된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본다.

 정부는 2002년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스팸메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관련 법규의 개정 내지 신설을 통해 제도 정비를 꾀하고 있지만 아직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고 본다. 바라건대 당국은 불법 스팸메일 발신자에 대한 보다 강도높은 제재를 가해야 할 줄로 안다. 중요한 것은 음란성, 선정적인 스팸메일을 무분별하게 보내고 있는 네티즌과 각 사업자측의 각성 및 네티즌 모두의 자율 정화 노력이 앞서 시행돼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메일을 보내는 당사자나 업체 역시 이러한 불법 스팸메일과 수신자가 원치 않는 광고성 스팸메일 등을 무더기로 발송하는 행위 등에 대해 스스로 자제하고 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업도 중앙서버에서 스팸메일을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할 때다.

 박동현 서울 구로구 구로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