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는 26일 제103차 위원회에서 SK텔레콤이 이동전화 단말기 불법 보조금을 지급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벌 결정을 유보했다. 이는 시장이 안정화된 상황에서 즉각적인 제재보다는 재발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됐다.
통신위는 “엄중처벌이 마땅하나 7월 13일 이후 SK텔레콤이 자정노력 중이어서 지켜 볼 필요가 있으며 조사가 진행중인 KTF와 LG텔레콤까지 함께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모았다”라며 “사업자의 시장안정화 노력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 처분키로 했다”고 밝혔다.
통신위는 KTF와 LG텔레콤의 위법행위에 대한 상당수 증거를 확보해 조사 중이다. 이날 보류한 처벌수위는 SK텔레콤의 영업정지가 끝나는 9월 28일 이후에 다시 논의한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