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확정한 방송위원회의 ‘방송채널정책 운용안’에 대해 전국 유선방송사업자들이 헌법소원 제기를 선언하고 나서 파문이 확산 될 조짐이다. 헌법소원이 제기되면 국가 방송정책이 사상 처음 사법부의 심판대에 오르게 된다.
한국케이블TV협회(회장 유삼렬)는 27일 “스카이라이프의 지상파 재전송 허용 등을 골자로 한 방송위원회의 결정은 지역 사업권과 채널 편성권 등 지역 방송업자의 권리 반영하지 않으며 지난 10년간의 케이블TV 정책을 뒤로 돌리는 행위”라며 “2주안에 총회와 법률적 판단을 거쳐 헌법소원을 공식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케이블TV협회 회원사들은 28일 호남제주지역 협의회를 시작으로 지역별로 의견을 취합, 이르면 8월 10일께 헌소를 제기할 계획이다.
SO들은 방송위가 SO에게 해당 방송구역 내 지상파 TV를 의무적으로 재송신하도록 입법화를 추진하기로 한 것은 업체의 자율 편성권을 침해하며 헌법소원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한 관계자는 “스카이라이프의 MBC, SBS 재전송 명분이 시청자 권리 찾기에 있다면 지방 시청자에게도 중앙의 지상파 방송과 지역방송 가운데 채널을 선택할 권리를 줘야한다”라며 “방송위의 결정은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역 SO들은 방송위의 결정에 반발,중앙의 지상파 방송을 재전송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방송위원회는 “지방 SO들이 중앙 지상파를 송출하는 것은 역외 재전송이어서 현행 방송법상 명백한 범법행위”라며 “발견되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