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방송 등 산업별 규제기구와 역할 분담"

 공정거래위가 통신, 방송 등 산업별 규제기구와의 역할분담을 추진키로 해 규제기구간 갈등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최근 통신업체의 요금담합을 조사해 통신위원회와의 영역다툼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해 역할분담을 법령이나 양해각서로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을 28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정시장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분야는 관련 기구가 맡아야 하지만 담합행위등 일반적 경쟁관련 규제는 공정위가 담당하도록 업무영역 조정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통신, 방송, 금융, 전기 등 규제기구들과의 업무분담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국무총리 훈령 등 관련법령을 제정하거나 기관간 양해각서(MOU)를 맺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정위의 입장은 특정 업무와의 구분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통신요금의 경우 적정한 요금수준은 정통부 통신위가 맡지만 요금과 관련 담합여부 등은 공정위가 조사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점을 확실히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인 초고속인터넷사업자와 이통3사 조사에 대해 공정위는 요금관련 자료만을 조사중이며 선발사업자와 후발사업자가 요금을 서로 맞추며 담합한 사례를 찾고 있다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 추가조사도 가능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다. 실제 공정위는 통신사업자들의 자료를 압수해 조사하면서 마케팅 전반에서부터 대리점운용현황, 고객서비스 약관 등 관련자료 전반에 걸쳐 강도높게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또 최근 조직개편에서 프랜차이즈과를 신설하면서 방송사업자를 규제대상으로 포함시켜 방송위와의 갈등도 예고했다. 최근 공정위는 홈쇼핑 업체들을 대상으로 원색의 광고문구들이 표시광고법을 위반하는 허위 과장광고라는 결정으로 시정명령을 내려 방송위의 방송내용 규제영역까지 진입해 갈등을 빚었다.

방송위 관계자는 “프로그램 내용 심의는 공정위의 지나친 영역침범”이라며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방송, 통신부문에 대해 공정거래법이 상위법인양 규제에 나서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진대제 정통부 장관도 공정위원장에게 “외부에서 잘못 보면 경쟁하는 것처럼 보이니 사전에 협의할 것이 있으면 협의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해 항의의 뜻을 공정위에 전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세계 어느 나라나 규제기관간의 영역이 겹치는 부분이 있다”라면서 “서로 협의하는 게 중요하지 영역을 명확히 자를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