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영난으로 화의를 신청한 텔슨전자(대표 김동연)는 28일 오후에 서울 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재산보전처분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텔슨전자는 차입금을 포함한 1600억원의 부채에 대한 채무 이행이 동결된다.
텔슨전자는 다음달 25일 전까지 법원의 심사를 거쳐 화의 개시 결정을 받게 될 예정이며, 화의 신청 후 세 달 이내인 10월 25일 전까지 화의 관재인 선임, 외부 회계 법인의 조사보고서 작성, 채권자 결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화의인가 결정을 받게 될 전망이다.
텔슨전자 관계자는 “회사재산 보전처분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채권자와의 화의 진행 절차상 협의를 성실히 진행해 가면서, 회사 내부적으로는 그동안 차입금 상환 등에 흐트러졌던 역량을 모아 가능한 한 빨리 경영 정상화를 이루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익종기자@전자신문, ij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