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감청설비 탐지업 등록제로 전환

 불법 감청장비를 부착했는지를 탐지해 주는 서비스 업체는 오늘부터 정부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한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1월29일 개정·공포된 ‘통신비밀보호법’ 규정이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불법감청 설비 탐지 사업체는 이용자 보호계획,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장비를 갖춰 중앙전파관리소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한다.

또 기존 도청장치 탐지업체는 내년 1월말까지 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하다 적발되면 통신비밀보호법 제 17조에 의해 최고 5년 징역이나 3000만원의 벌금을 받게 되며 영업중 알게 된 고객정보를 누설할 경우에는 영업정지나 사업자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 법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발의됐으며 심부름센터 등 무자격업체가 도청탐지를 빙자해 이용자의 통화를 불법도청하던 행위가 사회 문제화되면서 이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도입되었다.

정통부 관계자는 “법적으로 자격을 부여받은 업체들로 하여금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도청탐지를 빙자한 불법도청을 사전 예방하고 국민들의 도청에 대한 불안감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