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로 등록하거나 사업권을 양도하는 등의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된다.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공사업법령을 개정함에 따라 오늘부터 정보통신 공사업 등록 등 7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한다고 29일 밝혔다.
정통부가 체신청장에서 특별시장과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이양할 업무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이외에 양도 및 합병의 신고, 폐업신고, 영업정지 및 등록 취소, 청문,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 등이다.
기존 체신청장·우체국장이 담당하던 신·증축 건물의 구내통신설비 등이 기술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사용전검사 업무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이양키로 했다.
정통부는 정보통신 공사업계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공사업 등록 후 3년마다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토록 하는 공사업 등록 갱신제도와 공사업자 실태조사 규정 등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공사업 등록 또는 등록갱신시 정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자본금의 10% 이상의 금액을 예치하거나 출자토록해 공사업자의 담보이행능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실시한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