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인터넷 전자게시판 등을 통해 인권침해 정보가 무분별하게 게재 및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무성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에게 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올해 가을까지 마련키로 했다고 아시히신문·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이번 법안은 일본 법무성과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단체인 ‘프로바이더 책임제한법 가이드라인 검토협의회’가 합의한 운용지침 개정안을 토대로 만들어질 예정인데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에 따르지 않는 ISP 측에 대해 그 이유를 법무성에 통지토록 함으로서 인권침해 요소를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되는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지금까지 법무성은 인터넷상에 게재된 미성년자 사진 등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하는 정보 등에 대해 피해자 본인을 대신해 게시판 관리자에게 e메일 등으로 삭제 요청을 해왔다. 그러나 관리자가 이를 무시하는 사례가 많아 실효성이 의무시 됐다.
이번에 법무성이 내놓키로 한 개정안은 게시판 관리자가 아니라 관리자가 이용하는 ISP에 대해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는 법무국장 직인의 공문서를 보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항이 긴급할 경우에는 일단 서식을 팩스로 송부한 후 공식 문건을 보낼 수도 있다.
법무성은 또 ISP 측이 삭제요청에 대해 응하지 않을 경우 ▲정보의 위법성이 명확하지 않고 ▲침해된 권리가 특정치 않다 등의 구체적인 이유를 통지해줄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다만 현재 협의회에 참여중인 사업자가 600∼700개사인데 반해 이용자가 많은 게시판에 가맹하지 않은 사업자도 적지 않아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법무성에 의뢰된 인터넷 상의 인권 침해 상담은 지난 2001년 191건, 2002년 333건, 2003년 484건 등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법무성이 ISP측에 삭제 요청한 건수도 2001년 8건, 2002년 25건, 2003년 29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협의회 홈 페이지에 이달 말까지 공개될 예정이다.
명승욱기자@전자신문, swm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