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러닝업계의 기대를 한 몸에 안고 있는 ‘e러닝산업발전법’이 지난달 30일 시행에 들어갔다. 차세대 성장 산업으로 e러닝을 발전시키기 위한 첫 테이프를 끊은 것이다. 한데, 이 법의 제정을 주도한 산업자원부의 관련 예산을 들여다 보면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없다.
산자부가 ‘e러닝산업발전법’ 시행을 염두에 두고 올해 책정한 관련 예산은 10억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이는 타 부처가 e러닝 분야에 투입했거나 할 예산에 비해 매우 낮은 형편이다. 이 10억원은 ‘e러닝산업발전법’ 제정전에 편성됐다는 것과 각 부처마다 예산의 성격, 전체 규모가 다른 점을 감안해도 법 시행 주무 부처가 맞는지 어색해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의 몇몇 e러닝 부문 사업비를 놓고 비교해 보면 산자부의 예산이 얼마나 초라한 지를 금방 알 수 있다. 교육부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EBS의 수능방송에 약 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또 내달 시작될 사이버가정학습 체계 구축에도 100억원을 쏟아 부을 계획이다. EBS 수능방송 예산 하나만 놓고봐도 20분의 1 수준인 것이다. e러닝산업과 직접 연관이 없는 노동부의 관련 예산과 비교해서도 그렇다. 노동부는 인터넷통신훈련, 즉 기업의 재직자가 노동부의 지정 기관에서 온라인 교육을 받을 경우 교육비의 80∼90%를 고용보험에서 환급받을 수 있게 해놓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주무부처라고 해서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아야 할 이유가 없고 어차피 정부 차원에서 직간접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할 게 없다”고 말한다. 물론 이 관계자의 말처럼 주무부처와 예산 규모가 꼭 비례해야 하는 이유는 없다. 또 8개 부처 차관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e러닝산업발전위원회’가 존재하는 만큼, 산자부가 e러닝 산업 발전을 위한 주무부처로서 역할을 의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올해는 그렇게 넘어갈수 있다 손 치더라도 문제는 내년이다.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산자부의 e러닝 예산이 당초 계획만큼 배정받기가 힘들어질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온다. 법은 만들었지만 자칫 e러닝을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발전키기 위한 기반 조성도 마련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 지 우려된다. 이런 우려가 차라리 기우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디지털문화부 윤건일기자@전자신문, ben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