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에 적용되는 요금인가제를 폐지할 계획이 없다”고 2일 밝혔다.
정통부의 이같은 입장은 “인가제 실시로 SK텔레콤의 요금인하를 막아 민간업체간 요금경쟁을 불가능하게 하는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이를 요금상한제로 전환하라”는 공정위의 요청에 대응해 나왔다.
공정위는 지난 달 27일 서비스규제개선회의에서 정통부측에 “인가제 실시로 이동통신 요금 인하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이같이 요구하고 이달 내 경제장관 회의에 이동통신 요금 인가제 폐지안건을 직접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석제범 정통부 경쟁정책과장은 “후발사업자에 대한 비대칭규제로 이동통신시장의 유효경쟁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요금인가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정통부의 방침”이라며 “요금인가제 아래에서도 지금까지 요금 인하가 계속돼 왔기 때문에 공정위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요금인가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원가경쟁력을 이용해 약탈적(낮은) 요금제를 시행, 후발사업자들의 경쟁력을 악화시켜 시장독점체제를 유도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용되는 정통부의 통신시장 경쟁정책이다.
한편 정통부는 참여정부 출범당시 사업자들이 자유로운 요금경쟁을 벌이는 동시에 독점의 폐해 예방을 위해 요금을 일정부분 이상 올릴 수 없도록 하는 신고유보제와 요금상한제 도입을 장기적 과제로 검토했으나, 이후 유효경쟁체제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