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위와 통신위·방송위의 규제기구 역할분담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내 통신서비스 이용에 대한 피해보상절차 및 규제기관이 이원화 돼 중복 규제 및 규제 비일관성 등으로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이주헌) 공정경쟁연구실 김민철, 변정욱, 김정현 책임연구원은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 현황 및 개선방향’ 이슈리포트를 통해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에 대한 규제는 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피해 관련 분쟁과 보상 행정 처리는 통신위원회와 소비자보호원(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나눠져 서비스 융합 추세에 맞게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정통부와 공정위의 중복 규제로 인해 차별화된 이용자보호 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피해발생시 어느 기관의 구제절차에 의거하느냐에 따라서 절차나 처리속도, 결과가 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통신서비스분야가 요구하는 전문성을 고려해 정보통신부나 통신위원회 등 전문규제기관의 이용자보호에 대한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품질보장제도(SLA)를 적극 도입, 기술적 표준 및 측정방법을 개발하고 융합서비스의 경우 융합서비스사업자의 정의 등에 대한 법적·경제학적 연구 분석도 다시 수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미국의 경우 시장경쟁 심화에 따라 후발 사업자의 불법가입변경과 부당요금징수에 대한 이용자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영국은 경쟁상황평가와 같은 수준에서의 이용자보호정책평가를 통해 이용자보호제도를 상시 검토하고 있으며 △호주는 사업자들의 자율적 규제와 옴부즈맨제도를 통한 분쟁 해결이 특징적이며, 피해보상규정이 세부적으로 잘 정립돼 있다고 분석했다.
김민철 연구원은 “융합서비스의 특성상 중복 규제가 오히려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이용자보호의 책임 및 적극적 품질개선 노력을 회피할 원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라며 “이를 방지할 정책 대안의 모색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