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9일 이동중에도 높은 전송속도로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와이브로(WiBro:Wireless Broadband·휴대인터넷)서비스 사업자 선정일정을 발표했다. 각계 각층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사업권을 신청하려는 통신사업자들마다 자사에 유리한 논리를 들고 나올 것이 예상되지만, 모든 논의의 귀결점은 “와이브로 서비스의 성공적 도입과 활성화를 통한 국가경제 발전 및 국민후생 증대”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 CDMA 상용화와 ADSL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상용화로 세계적인 정보통신 강국의 입지를 구축한 경험이 있다. 그러나 지난 2001년 3G사업자로 선정된 기존 이동통신사업자들의 투자 지연으로 정부가 의도한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렀는데, 이는 실제 서비스 제공 의지보다 주파수자원의 우선 확보 전략에 그 원인이 있다. 이러한 점을 우려해 전파법에서도 전파자원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적정한 수준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금번 와이브로 사업자 선정을 계기로 전파법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해 적절한 세부규칙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실제로 사업할 의지가 있는 사업자가 사업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와이브로 서비스의 성공적 도입 및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단지 주파수확보가 목적일 뿐 적극적인 사업의지가 없는 기업이 사업권을 확보해 IMT 2000과 같이 서비스가 지연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현재 국내통신시장의 경쟁상황을 보면 이동전화나 무선인터넷 서비스 시장의 경우 주파수를 매개로 한 진입장벽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반면, 시장진입이 개방된 유선초고속인터넷 시장은 사업자 간 출혈경쟁으로 시장의 붕괴가 우려되고 있는 등 유무선 간의 대체현상 및 비대칭적 진입제도에 따른 불균형구조가 심화됨으로써 국내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이번 와이브로 사업자 선정시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와이브로 서비스의 성공적 도입과 시장 활성화를 통한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후생 증대’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몇 가지 원칙이 충족돼야 한다.
첫째, 특정기업이 주파수를 독과점하는 폐해를 방지함으로써 효율적인 경쟁체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주파수총량제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된다. 둘째, 유무선통신사업의 균형적 발전을 통해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일본에서와 같이 유선초고속사업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셋째, 실제로 서비스를 조기 상용화할 사업자가 선정되도록 해야 한다. 기존 이동통신사업자들의 경우 2G 사업의 수익성 보존을 위해 3G사업에 대한 투자를 지연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와이브로 사업권을 획득할 경우 이를 조기에 상용화할 것인지 의문스럽다. 반면 유선초고속사업자의 경우 기존 유선초고속시장이 포화된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기존 이동통신사업자 대비 와이브로 전체시장을 혁신적으로 만들 것이며, 효율적인 시장경쟁촉진을 통한 소비자이익 극대화 및 국가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동통신사업자의 경우 기존의 3G를 발전시켜 와이브로에 유사한 HSDPA(High Speed Downlink Packet Acess)를 제공할 수 있고, 이 경우 3G와 와이브로의 상호경쟁을 통한 동반 발전을 불러와 국내 유무선통신사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넷째, 국민후생증대 측면 등을 충분히 고려해 사업자 수를 결정해야 한다. 2개 사업자일 경우 3개사업자일 때보다 국민 총후생이 37% 증가한다는 전문가의 견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와이브로 서비스는 정부가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국가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산업이고, 향후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글로벌경쟁력을 배양하는 데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될 것인 만큼 개별사업자의 이해득실보다는 ‘통신시장의 균형적 발전을 통한 국가경제 발전 및 국민후생 증대’라는 정책적 안목이 필요한 때다.
◆하나로통신 변동식 상무 dsbyun@hanar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