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자사주 불법 제공사실 드러나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있는 구글이 자사 직원들과 컨설턴트들에게 자사주를 불법적으로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AP는 구글이 수백명의 종업원과 컨설턴트들에게 2300만주 이상의 자사주를 불법적으로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구글은 4일 불법적으로 제공한 총 2590만 달러 규모의 주식과 스톡옵션을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6월 30일 현재 5억4900만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 자사주 매입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2001년 9월부터 2004년 6월까지 벌어진 불법적 주식 배분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구글의 조치에 만족할지는 불명확하다고 AP는 보도했다.

 구글은 이 기간 2320만주의 보통주와 560만주의 스톡옵션을 증권감독기관에 등록하지 않았는데 이는 연방 및 주 법률 위반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일각에선 주주들이 연방법원과 19개에 달하는 주에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구글은 이번 사태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면 빨리 IPO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P통신은 이번 일이 IPO를 앞두고 있는 구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이규태기자@전자신문, kt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