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슨전자(대표 김동연 부회장)는 6일 서울지방법원에 한국증권업협회를 피신청인으로 해 협회등록취소(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시켰다고 밝혔다.
텔슨전자는 가처분 신청서에서 “지난 7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화의 개시를 신청하고, 28일에 재산보전처분결정을 받아 새로운 갱생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며 “화의개시 신청 후 재산보전처분결정 전에 발생한 부도는 형식적인 부도 발생이기 때문에 부도의 이유를 들어 등록취소 결정을 한 것은 화의를 통하여 갱생하려는 회사의 존립을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고 “등록 취소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