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기업공개(IPO)에 부담으로 작용하던 야후와의 특허권 분쟁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10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구글이 분쟁을 마무리하는 조건으로 자사 주식 270만주를 야후에 지급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구글 전체 주식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모가를 기준으로 3억3000만달러에 달한다. 이번 분쟁은 야후가 인수한 오버추어가 자사의 광고 기술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2002년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이다.
또한 이번 합의는 구글과 야후가 2000년에 맺은 계약에 따라 발행된 주식에 관한 분쟁에 대한 합의도 포함하고 있다. 구글은 주식 양도로 분기 실적이 손실로 돌아설 것으로 보이지만, IPO의 걸림돌이던 분쟁을 마무리함으로써 계획대로 IPO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이번 분기에 2억6000∼2억9000만달러의 비용처리를 할 예정이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