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산업협회(회장 박경춘)는 온라인상에서의 음악 불법 복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카페, 웹하드 등을 통해 음악파일을 불법 복제, 배포해온 이용자 150명에 대한 고소장을 마포경찰서에 접수시켰다고 밝혔다. 본지 7월 9일자 1면 참조
음악산업협회는 이미 한 달 전 150명의 리스트를 만들었으나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해당 네티즌으로부터 일일이 파일을 내려받아본 후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는 최근 동영상 불법 공유자 고소 건에서 파일명과 실제 내용이 다른 이른바 ‘가짜 파일’ 때문에 스크린샷은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논란이 불거져 나옴에 따라 취해진 보완조치다.
한국음악산업협회는 이번에 비교적 증거확보와 접근이 쉬운 웹하드 이용자를 주 고소대상으로 삼았으나 불법복제행위가 근절되지 않을 경우 향후 소리바다나 이동키 등 개방형 P2P 이용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모색할 계획이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