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는 표준계약 가이드 라인 마련 등 독자적인 외주제작 정책개선 세부 추진계획을 11일 발표했다. 이는 문화관광부가 추진중인 외주전문 지상파TV 설립건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어서 향후 문광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방송위는 신규채널 도입은 방송법 제27조에 의한 방송위의 소관사항임에도 문화부가 외주전문 지상파TV 설립에 대해 방송위와 사전 협의나 추후 공식적인 논의가 전혀 없었고, 방송위가 추진중인 ‘외주개선협의회’ 등 외주제작과 관련한 종합적인 정책방안과 중복될 우려의 가능성이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방송위는 외주제작 활성화를 위해 신규 채널 도입 대신 방송프로그램 제작산업 저변 확대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약 3개월간 구성·운영한 ‘외주개선협의회’의 합의사항 이행 및 외주제작 정책 개선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외주제작 정책개선 세부추진 계획=외주제작 정책개선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은 외주제작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 제작비 현실화와 저작권 소유 개선 대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1단계 단기과제는 △표준계약 가이드라인 마련 △외주제작 실태보고 정례화 및 점검 강화며, 2단계 중기과제는 △외주제작 인정기준 도입 △적정 의무편성비율 산출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등이다.
방송위는 방송사와 제작사간 합의사항 이행정도를 파악하고 우선시행이 가능한 1단계 사항부터 의견수렴을 거쳐 지상파방송사 가을 개편시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방송위는 그동안 독립제작사의 대 지상파방송사 방송프로그램 공급과 관련해 상대적 약자의 입장에서 불거져 나온 거래상 지위남용 및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등에 대한 불만의 소리를 줄이고, 지상파방송 프로그램 유통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상당부분 예방·해소해 외주제작 제도의 정착·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화부의 외주전문 지상파TV 채널 설립은 반대=방송위는 외주제작 정책과 연계해 최근 문화부의 외주전문 지상파TV 채널 도입·추진 움직임과 관련, 외주제작사의 유통시장 활성화 및 지상파방송 중심의 방송영상산업구조 개선이라는 도입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방송사업자 구도에 미치는 영향, 광고시장, 프로그램 제작 및 유통시장, 채널 정체성, 재원마련 형태, 매체선택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신규 지상파TV 설립은 지상파방송의 광고매출액 및 총 매출액이 전체 방송시장대비 70%를 상회하는 현실에서 전체 방송구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침체 상태인 인쇄매체 광고시장을 지상파방송 광고가 잠식할 가능성이 크며, 지상파 디지털TV(DTV) 전환 및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DMB) 도입 등으로 신규 채널(주파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상파방송 3사의 외주 제작 편성비율(30∼35%)에 따른 연간 소모량(지상파방송 3사 기준 총 8874시간, 30.3%, 2002년도 기준)은 충분하며, 문화부가 주장하는대로 외주제작 활성화의 장애요인이 창구(신규채널)의 부재가 아니라 저가의 제작비 및 저작권 소유의 부재라는 입장이다.
또 방송발전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주체인 방송위와 사전협의 없이 문화부가 일방적으로 외주전문 지상파TV 채널의 설립·운영 재원으로 방송발전기금 사용계획을 독자추진 발표한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문화부는 현재 외주전문 채널 설립을 위한 기초 자료조사인 1차 용역이 끝났을 뿐이며, 내달 2차 용역 결과가 나오면 10월경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여론을 수렴하고 정통부·방송위 등과 공식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부 한 관계자는 “외주전문 채널의 재원조달·설립방법·운용방법에 대한 문화부의 공식 계획을 발표한 적이 없다”며, “설립추진위를 통해 관련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설립 계획안이 올해말쯤 나올 것이기 때문에 방송위의 부정적 입장 표명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
유병수기자@전자신문, bjo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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