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기(갭필러)간 인접대역 주파수 간섭 조정합의, 송수신 정합표준 기초안 확정, 사업자 선정 기준 마련 등 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반 환경이 마무리됨에 따라 부처간 이견으로 개정이 지연되며 사업자 선정의 마지막 장애로 지적받고 있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 촉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위성DMB 준비사업자인 티유미디어(대표 서영길)와 KT는 최근 갭필러간 인접대역 주파수 간섭문제에 대해 조정을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양사간 주파수 조정에 대해 합의함에 따라 위성DMB 송수신 정합표준 기초안을 확정, 관련사업자의 의견을 수렴중이다. 방송위원회도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 등을 확정, 관련 근거법인 방송법 시행령만 공포되면 바로 사업자 선정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티유미디어는 위성DMB 사업 개시이후 KT가 사업을 전개할 경우 상호 주파수 간섭해소를 위해 양사의 노력과 비용으로 기 설치된 갭필러와 향후 설치될 갭필러의 필터 특성보완, 출력조정, 공용화 등 기술적 보완을 위한 제반조치를 강구하기로 KT와 합의했다. 제반조치는 KT가 방송위의 사업허가 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완료키로 했다. 또 티유미디어와 KT는 재반조치 세부내용을 양사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의 합의에 의해 정하기로 했다.
티유미디어는 갭필러를 통해 가입자에게 전달하는 주파수로 2.630G∼2.655GHz를 사용할 계획이며, KT가 향후 위성DMB 서비스를 실시할 경우 2.605G∼2.630GHz를 사용하게 된다. 위성에서 가입자에게 직접 수신하는 주파수 대역도 같은 인접 주파수이지만 신호 세기가 강하지 않아 혼신문제가 상대적으로 덜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갭필러에서 송신하는 전파는 세기가 강해 인접 주파수 대역과 겹쳐 혼신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됐다. 따라서 양사간 주파수 조정 합의가 위성DMB 상용서비스를 위해 필수적이었으나 경쟁사간 이해관계로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순조롭게 합의에 이르게 됐다.
또 TTA도 위성DMB 송수신 정합표준 기초안을 확정, 관련 사업자들의 의견수렴에 들어가 지연됐던 표준 확정도 사실상 마무리됐다.
방송위는 지난 6월말 공청회를 통해 위성DMB 사업자 선정 기본방향과 세부 심사기준(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지난 2001년 위성방송사업자 선정 당시의 심사기준을 토대로 선정기준을 확정했다. 방송위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만 마무리되면 사업자 선정 공고와 함께 심사위원회를 구성, 실제 선정 작업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효성 방송위 부위원장은 “방송법 시행령에 대한 부처간 이견조율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며, “관련 부처들이 이견을 철회하거나 국무조정실에서 속히 이견조율에 나서야 위성DMB 사업자 선정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유병수기자@전자신문, bjo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