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 영상물 무단 공유 혐의로 피소당할 위기에 처한 네티즌들이 법적 맞대응에 나선 가운데 이들을 돕겠다는 변호사가 등장, 사태가 본격적인 법정 다툼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포털사이트 다음의 ‘법률회사 동녘 탄핵모임’ 카페 공지란에는 운영진이 한 변호사와 대화한 내용이 최근 등록됐다.
변호사는 ‘회원 중에 고소당해 약식기소된 사람이 나타나면 정식재판 청구를 도와주겠다. 선임비는 교통비만 받겠다’고 밝혔다. 이에 네티즌들은 대응근거 마련을 위한 정보 수집과 이번 사안을 널리 알리는 홍보팀 구성에 나섰다.
네티즌들은 특히, ‘스크린 샷만으로 증거효력이 약하다’는 변호사의 개인 의견에 크게 기대를 걸고 있는 눈치다. 자체 홍보팀도 결성해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 법률사무소 측의 무리한 처사를 알리는 것은 물론 저작권 단속을 의뢰한 영화사의 개봉작 영화 불매운동을 온오프라인 상에서 펼치기로 했다.
네티즌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측은 일단 ‘원칙을 외면하는 행동’이라는 분위기다. 법률사무소 동녘의 조면식 변호사는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행동을 반성하지는 않고 어떻게서든 빠져나갈 구멍만 찾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준비된 법적 절차를 계속 밟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카페의 한 운영자는 “저작권 침해가 문제없다고 주장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다만 정말 악질적이고 상습적인 공유자만을 공격대상으로 삼아도 경각심 부여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단순 공유자에게까지 무차별적인 법적제재를 가하는 현재 상황은 분명히 잘못 됐다는 점을 반드시 알리겠다”고 말했다.
카페 측은 일단 지난 5월 말 고소된 20명의 신상 파악을 포기하고 법률사무소의 2차 고소가 이루어지면 해당 피고소인을 내세워 즉각 법적 맞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네티즌들의 참여를 종용하고 있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