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군·외국공관 등이 사용하는 주파수에 대해 10년의 사용 기한이 정해진다. 또 효율성이 낮은 주파수를 회수, 재배치할 수 있도록 심의기구를 법제화하고 ‘주파수 관리기금’을 조성한다.
정보통신부는 주파수의 효율성 제고를 골자로 한 전파법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를 이달 말 국회에 제출, 통과하면 이후 6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내년 상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그동안 국가 자원인 주파수를 군용통신이나 외국공관의 외교업무 등을 위해 분배하면서 별도의 무선국 허가 절차나 사용 승인 기간을 두지 않아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공공기관 사용에 10년의 유효기간을 두고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전파자원의 산업적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전파정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통부 훈령으로 운영중인 주파수 심의위원회를 법정기구인 ‘전파 심의위원회’로 개편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이 같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에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주파수를 회수, 재분배할 수 있는 ‘주파수 관리 기금’을 조성해 본격적인 재배치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한계 재원인 주파수를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파수의 상당수를 점하고 있는 공공 분야의 사용 실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효용성이 떨어지는 주파수 대역은 회수, 재분배할 수 있도록 관리 기금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주파수 관리 기금은 별도의 법제정과 관계 부처 협의가 필요한 만큼 이번 전파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후 내년 회기에 준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는 전력선 통신설비를 전자파적합등록(EMC)과 무선국 허가를 받지 않고도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고속통신이 가능한 30㎒ 이하로 허용범위를 확대했다. 또 인증마크를 부착하지 않은 무선기기 유통시 처벌도 벌금형(100만원 이하)을 과태료(3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