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스트리밍기술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가 나오자마자 국내외 소프트웨어 저작권 업체들은 입을 모아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SW스트리밍기술은 이미 4년 전부터 국내에 보급돼 온 기술로 그 동안 관공서는 물론 100여 개 대학에서 이를 도입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권자들은 자신들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펼치기보다는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사용자와 저작권자가 윈윈(WIN WIN)할 수 있는 혜안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SW스트리밍 기술을 제대로 알자= 프심위의 심의결과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는 저작권자들 가운데는 상당수가 SW스트리밍 기술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다.
한 SW업체 사장은 “SW 한 카피만 사서 수 천명이 쓸 수 있는 SW스트리밍 기술을 허용한다면 SW산업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판단은 상당한 오해를 내포하고 있다. 국내 소프트웨어 저작권보호를 책임지는 프심위의 심의 결과에서는 이같은 판단의 맹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다. 프심위는 합리적인 라이선스에 따른 동시사용자를 제한하는 선에서 이 기술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특히 저작권자가 동시사용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구매해 사용하지 않고 패키지를 SW스트리밍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밝혔다.
◇ 새로운 기술에 맞는 라이선스를 만들어야= SW스트리밍 기술은 이미 미국과 일본에서는 상용화된 솔루션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또 다국적 SW업체들이 일본과 미국의 교육분야에 동시사용자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있음은 국내 SW업체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기현 전국대학전산기관장협의회장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사용자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며“특히 SW스트리밍기술은 수 천명의 학생들이 강의실을 옮겨다니며 공부하고 연구하는 대학에서는 필수적인 솔루션”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용자들은 저작권자들이 서둘러 합리적인 라이선스를 만들어 새로운 시장을 찾을 것을 강력히 주문하고 있다. 프심위가 SW스트리밍기술과 관련해 사용자가 희망하는 라이선스를 제시해 사용자의 라이선스 선택권을 존중하라는 권고도 같은 맥락이다.
◇ 당국도 해결에 나서야= 업계는 SW스트리밍 논쟁의 단초를 제공한 정보통신부는 논란이 커진 만큼 사용자와 저작권자간의 논쟁을 중재하는 최소한의 입장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용암 프심위 사무국장은 “프심위의 심의결과로도 SW스트리밍에 대한 논쟁이 종식되지 않을 경우 법령개정 등을 통한 제도적 개선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
무엇보다 저작권자들의 자발적인 해결의지가 절실하며 일부 저작권자들은 이미 문제해결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한글과컴퓨터 관계자는 “이번 심의결과와 논란을 통해 저작권자들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사용자들의 요구를 읽고 적절한 라이선스로 이에 대처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