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테네올림픽 유도 금메달리스트인 이원희 선수가 총 1억9500만원의 체육연금 및 보상금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각종 스포츠 대회 메달리스트들이 받게 되는 보상 액수와 지급방식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연봉정보포털 페이오픈(http://www.payopen.co.kr)이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정보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금메달리스트의 경우 일시금 6720만원과 매월 정액(연금) 100만원 중 택일할 수 있다. 연금은 본인 사망 시까지다. 은메달은 3360만원 또는 월 45만원, 동메달은 2240만원 또는 월 30만원 중 택일이 가능하다. 또 올림픽 2관왕의 경우 10%의 추가 점수제도가 있어 연금 상한선인 매월 100만원과 나머지 금액을 일시금(4000만원)으로 지급 받거나, 1억2678만원을 한번에 수령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소속기관, 단체, 기업 등에서 받게 되는 인센티브는 별도로 지급 받게 되며, 국가대표팀 코치나 감독으로 선임되어 지도자 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까지 포함하면 명예만큼 큰 보상도 따른다.
한편 이원희선수가 받게될 1억9500만원은 기존 대회 입상을 통해 얻어놓은 50점에 금메달 추가점 90점 등 총 140점의 연금평가점수를 토대로 월 100만원의 연금 및 1500만원의 일시금을 비롯 마사회, 대한올림픽위원회, 대한유도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별도 지급하는 1억8000만원 등을 합한 것이다. 윤건일기자@전자신문, ben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