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파일공유서비스(P2P)·무선인터넷·커뮤니티·전화정보서비스 등 신종 정보통신 매체를 통해 유통되고 있는 청소년 유해 정보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 1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정보통신부가 앞장 서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불건전한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잘한 일이라고 본다.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 매체를 통해 유통되고 있는 각종 유해정보 때문에 우리 사회는 엄청난 몸살을 앓고 있다. 정보화의 도구들이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방향으로 활용되어 역기능을 초래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우리나라 청소년 P2P 이용자의 33.8%가 음란정보를 접했다는 충격적인 통계만 보더라도 음란물이 얼마나 인터넷 전반에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하지만 범람하고 있는 유해정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을 완벽하게 보호한다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동안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청소년보호위원회 등 각종 민간단체들이 음란·폭력물을 포함한 각종 콘텐츠 감시에 주력해왔지만 넘쳐나는 유해 정보를 뿌리 뽑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정통부의 ‘인터넷상의 청소년보호 종합대책’은 기술 개발 등을 통한 실효성 있는 정보 차단과 상시 전문협의체를 구성해 온라인 청소년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의미가 있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이번 대책에는 검색어 등을 통해 음란정보를 식별하는 P2P 유해 트래픽 차단 기술 개발과 060전화서비스의 불건전 정보 차단, 무선인터넷 성인인증 절차 강화 등 매체별 구체적인 내용도 담겨 있다. 이는 통신매체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음란 폭력물 유통과 성매매 등 정보화의 역기능을 최소화하려는 강력한 정책의지를 나타낸 것이라 볼 수 있다. 특히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청소년 보호책임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토록 하고 한편으로는 ‘민간 자율평가 제도’를 도입해 사업자들의 청소년보호 노력 여부를 평가할 수 있게 한 것은 사업자의 자율 규제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적절한 보완책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유해 정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자정 노력이 없으면 실효를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사업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
정통부가 위험수위에 다다른 정보통신 유해 정보 차단에 나선 것은 의미 있는 일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지만 정책의 효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청소년보호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의 업무 조율은 물론, 사업자의 자율 규제와 정부 통제 간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정통부가 추진하려는 민간자율평가제도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구상하고 있는 ‘사이버윤리 척도’와 상당 부문 중복되고 있어 조율해야 할 부분이 하나 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규제만을 위한 규제를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관련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점도 야기할 수 있다. 아무리 제도의 취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운용의 묘를 살리지 못하면 실효를 거둘 수가 없다. 정보통신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 이를 뒷받침하거나 제재하기 위한 각종 법과 제도가 때로는 현실에 잘 맞지 않았던 사례들을 거울삼아 보완해야 할 부분이 없는지 정밀하게 검토하는 자세 또한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