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웰빙 바람을 타고 먹거리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원산지나 재배방법과 같은 농산물 생산 정보를 직접 확인해 보다 안심하고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길 바라는 것이 소비자의 마음이다. 생산자 입장에서도 자신의 우수한 농산품을 직접 소비자와 유통업체에 알려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가 매일 먹는 농산물에는 그 상품을 생산한 사람의 정성과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그러나 씨 뿌리고, 거름주는 그 모든 정성을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이처럼 원산지, 재배방법, 출하시기 등 농산물의 각종 생산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한 것이 ‘농산물 이력관리시스템(Traceability System)’이다.
농산물 이력 정보를 인터넷으로 확인하는 농산물 이력관리시스템은 식품 생산단계부터 유통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대표적인 사례. 비록 초기 단계이기는 하지만 농산물에 부착된 이력관리 번호와 웹주소가 인쇄된 라벨을 보고 소비자가 농산물 생산지 및 원산지와 생산환경, 재배 정보 등의 상세한 내용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다. 유통 및 판매업자도 품목 조회를 통해 생산 중인 작물의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다.
농산물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상품 정보는 생산자와 집하자가 사전에 등록한 정보들이다. 소비자가 상품에 붙은 이력관리 번호로 농산물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농산물 이력관리서비스( http://www.atrace.net)에 접속, 직접 확인하는 방식이다. 현재 복숭아, 포도, 호박, 당귀 등 21개 품목 350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중인 농산물 이력관리서비스는 향후 쌀 등 식량 및 특용작물은 물론 과수, 채소 등 1400여 개 품목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IT 신기술 적용 선도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RFID 이용 수입쇠고기 추적서비스’는 현행 농산물 이력관리시스템에 비해 한 단계 발전한 형태다. 수입쇠고기의 통관 시점부터 가공·유통·판매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전자태그(RFID)를 부착, 검역·소재지·유통과정을 추적 관리함으로써 수입쇠고기 원산지 및 검역 정보를 관련 행정기관과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하겠다는 것. 따라서 외국 어느 지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다는 확인 즉시 해당 지역 수입쇠고기를 곧바로 추적해 회수할 수 있다.
더 나가. 농림부는 소와 정육의 모든 정보를 전산화해 관리하는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의 전면 도입도 추진한다. 당장 10월부터 시작하는 1차 시범사업에서는 전국의 우수 브랜드 8개 내외를 선정해 사업에 들어간다. 이번 시범사업의 핵심인 귀 표에 전자태그(RFID)가 아닌 바코드가 삽입될 예정이다. 하지만 가격 문제만 해결되면 RFID 채용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총 11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사업을 통해 정부는 소의 생산·도축·가공·유통 등 단계별 정보를 DB화함으로써 광우병 등의 문제 발생시 원인규명 및 확산방지를 꾀할 수 있다. 또 소비자는 인터넷에 식별번호를 입력, 구매한 정육의 품종·성별·등급·출생·도축일자·도축검사결과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애완동물 체내에 주입된 RFID칩 정보를 읽어 인터넷상의 데이터베이스와 연결, 잃어버린 애완동물을 주인과 실시간 연결해 주는 시스템(www.infoPET.info)도 이미 가동중이다. 또 오는 2007년부터는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이 애완견의 종류와 나이, 주소, 보호자 등을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애완견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애견 등록제도 실시된다. 정부는 애완견 등록증으로 전자 칩을 만들어 피부에 이식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정부산하 수산연구소에서도 철갑상어, 다금바리 등 값비싼 어종관리를 위해 물고기에 RFID칩을 삽입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연평균 2000마리에 달하는 경주마의 목덜미에 RFID칩을 삽입함으로써 경기 직전에 마필의 개체확인과 건강기록, 도핑검사, 경주기록 등을 체크하는 과정을 완전 자동화했다.
이제는 애완견이나 물고기도 주민등록증 같은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세상이 왔다. 우리가 매일 먹는 채소와 고기가 누가, 언제, 어디서 만든 제품인 지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처럼 유비쿼터스 세상에서는 사람뿐 아니라 움직이는 생물과 일상의 평범한 사물들도 자유로이 정보를 주고 받는다. 채소나 동물이라고 해서 유비쿼터스 기술의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주상돈기자@전자신문, sdjoo@
▶농림부 `농산물이력추적제`의무 도입
농림부는 최근 농·축산물의 안전 보장과 사고 발생시 신속한 리콜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농산물이력추적제(Traceability)를 의무 도입키로 했다.
이력추적제는 농·축산물의 생산부터 소비단계까지 각 단계별 정보를 문서나 전산형태로 기록, 관리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생산자, 농약사용량, 유통·가공과정, 출고일자 등 각종 정보가 수집, 축적된다. 따라서 농산물 안전성 문제 발생시 단계별 정보 역추적을 통해 사고 원인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고 사태 확산 방지에도 효과적이다. 또 농·축산물에 대한 다양하고 연속적인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 신뢰 확보도 가능하다.
전세계적으로도 농·축산물 거래시 이력추적에 대한 정보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이력추적제 도입은 소비자 안전 확보와 국제무역장벽 극복을 위한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실제로 EU는 쇠고기 라벨링을 강제하는 규칙인 ‘Regulation(EC) 1760/2000(Beef Labeling Regulation)’을 채택, 지난 2001년부터 모든 EU 회원국에 이를 적용하고 있다.
EU 국가 중에서 농·축산물 이력추적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프랑스. 이미 지난 98년부터 쇠고기 제품에 대한 이력추적제를 의무화했으며 생산자와 제조업자와의 임의계약을 통해 곡류, 채소류, 과실류 및 어패류로까지 이를 확대 하고 있는 추세다.
일본도 지난해 3월에 ‘식품 이력추적제 도입 가이드라인 책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력추적제 도입절차와 가이드라인을 확정, 발표했다. 이를 기초로 지난해 6월 ‘쇠고기 이력추적제법’ 을 제정하고 올해부터 도축전 단계까지의 이력추적을 의무화했다. 또한 일본은 현재 쌀, 야채, 닭고기, 청과물, 과즙음료, 굴, 수산가공품 등 7개 품목의 이력추적시스템 개발을 위한 ‘안전·안심정보제공 고도화사업”도 추진중이다.
실제로 일본 농수성은 내년부터 3년간 야채·축산물·주류·음료 등의 포장지에 전자태그(RFID)를 붙여 소비자가 원산지 및 가공법 등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시스템’을 구축, 보급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이 개발되면 농가는 원산지나 농약 등 정보를 입력한 전자태그를 포장지에 붙여 출하하고 도매시장 및 소매점이 전자태그의 정보를 분리해 가격 등을 재입력하게 된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컴퓨터나 휴대폰을 이용해 생산지나 유효기간 등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오는 2009년까지 114억 원의 예산을 들여 모든 소에 귀 표를 장착하는 방식의 ‘쇠고기 트레이서빌리티’사업을 전개하는 동시에 이력추적제의 확대, 도입을 위해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이를 기반으로 국민 모두가 식품안전 관련 법률, 통계, 리콜, 생산 이력 현황 등 다양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쌍방향 농축식품안전 정보교류 포털( http://www.foodsafety.go.kr)도 개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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