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회사 책임인가, 소비자 책임인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가 법원의 판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우사회에서 주주 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강석주씨는 최근 “A사의 한글관련 서비스가 일부 PC에서는 정상적으로 작동 되지만 일부 다른 PC에서는 불안정했다”며 “이는 해당 상품의 당초 판매 목적에 충족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를 들어 서비스 이용료 반환 소송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접수했다.
강씨는 소장에서 “지난해 7월부터 청도 소 싸움과 관련한 한글 단어 70여개를 등록해 이용하던 중 일부 주주들로부터 제대로 접속이 되지 않는다는 불만들이 나왔다”며 “고객 홍보용으로 구매한 한글관련 서비스가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되는 불안한 모습을 보일 뿐 아니라 오히려 회사 이미지만 실추시키고 있어 그 간의 이용료 515만 4000원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서비스는 인터넷주소창에 영문 대신 한글 주소를 입력하면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하는 것으로 현재 A사가 유료로 판매하는 상품. 하지만 개인 PC마다 환경이 다르고 특정 프로그램 설치 유무에 따라 서비스가 제한되기도 한다. A사측도 이를 감안, 컴퓨터사용환경에 따라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등록약관에 고지하고 있다.
그러나 강씨는 “특정 방해 프로그램 때문에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회사 측의 해명을 들었는데 이게 사실이더라도 당초 약속한 서비스를 위해 A사는 방해 프로그램을 무력화시킬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사 측은 “이 같은 고객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술 개발과 서비스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IT 특성상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A사의 등록약관에 따르면 환불은 구매 후 7일 이내만 가능하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 내려져야 하지만 이번 소송은 단순 피해 보상을 떠나 최근 주문형오디오(AOD), 주문형비디오(VOD) 등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가 확산되는 가운데 책임 소재를 따져 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윤건일기자@전자신문, ben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