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산업 전반을 관장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이 매우 시급한 데 반해 정부의 실천의지 부족으로 실체적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형준 한나라당 의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언론개혁 입법안 마련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제4회 방송법 개정방향)’에서 ‘방송개혁의 기존 방향’이라는 발제를 통해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따른 규제기구의 통합 필요성이 규제 차원보다 산업 육성차원에서 더욱 절실해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이 매우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방송통신위 설립문제와 관련, 지난 1999년부터 논의를 해왔으나 이렇다 할 실체적인 진척을 보이지 못한 채 여전히 논의만 하고 있어 정부의 실천의지 자체가 의문시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방송통신위 설립 논의 과정에서 각 정부 부처간 이기주의가 팽배해 업무 혼선 및 기득권 고수 집착 등으로 상호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실례로 방송정책과 기술정책기능이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로 분산돼 디지털 방송의 종합적·체계적 정책수립이 차질을 빚고 있음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방송·통신 관련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련 부처간 영역다툼을 해소·정비하고 규제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방송과 통신 부문에 대한 통합법규의 정비와 전문 규제기구의 조기 설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방송통신위 설립형태에 대해 두가지를 예시했다. 첫째로 현 방송통신 운영 현실성을 고려, 단기적으로 조직 및 구성 관리 등 규제기능 수행은 ‘정부기관형(현행 정통부와 같이 중앙행정기관, 대통령·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형태의 중앙행정기관)’을, 정책기능 담당은 ‘국가기관형(현행 방송위와 같이 무소속 위원회 형태를 채택하되, 사무처 직원을 공무원화하고 운영재원을 국가예산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채택하고, 이를 토대로 장기적으로 미국의 FCC와 같이 독립된 ‘정부기관형’으로 전환해 정책 및 규제 기능을 동시에 수행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방송통신위 설립 취지(독립성·자율성·중립성)를 살려 현 예결위와 같이 국회 산하 특별위원회와 유사한 형태로 설립하는 대안으로써 현재 방송사가 요구하는 규제관리감독의 공정성을 실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병수기자@전자신문, bjo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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