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라이프가 KBS-2TV 재송신을 중단하라는 방송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최소 업무정지 이상의 추가 중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방송위원회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통해 7일이내에 KBS-2TV 재송신을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스카이라이프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방송법 규정에 의해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방송위는 스카이라이프의 KBS-2TV 불법 재송신 문제를 재허가 추천 이전에 해소할 필요가 있고 불법방송 지속 사태에 대한 책임 부과 및 사후재발 방지를 위한 준법경영 이행각서 징구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방송위는 지난 2002년 3월 1일 스카이라이프 개국이후 KBS-2TV 불법 재송신에 대해 23회에 걸쳐 총 4억 4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스카이라이프는 시청자의 시청권과 사업자의 신뢰이익을 위해 현실적으로 KBS-2TV 방송을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특히 KBS-2TV 중단 시정명령은 147만 가구의 시청권을 위협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토로했다.
스카이라이프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방송위는 방송법 제18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명령을 검토하게 된다. 방송위는 이 조항의 범위내에서 업무정지 기간, 신규 가입자 유치 정지나 방송정지 등의 업무정지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스카이라이프는 ‘방송의 재송신’을 규정한 방송법 제78조 개정(2002년 3월 20일) 이전 구 방송법(의무동시재송신 규정)의 적용을 받아 2002년 3월 1일 본방송을 개시하면서 KBS-2TV를 동시 재송신한 것이며, 이후 개정 방송법 및 개정 방송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KBS와 KBS-2TV 재송신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방송위에 4차례나 재송신 승인신청을 한 바 있다. 따라서 시청자의 시청권과 사업자의 신뢰이익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KBS-2TV 중단이 아닌 다른 조치를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스카이라이프는 방송위가 만약 신규 가입자 유치 정지라는 업무정지 명령을 내릴 경우 하루에 본사가 약 5억원, 전국 영업점이 3억원의 영업손실을 입는다고 추산했다. 1달간 신규 가입자 유치 정지 명령을 받으면 본사가 150억원, 영업망의 영업손실을 합해 총 250억원 가량의 손해를 보게 된다.
유병수기자@전자신문, bjo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