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방송 RTV는 방송위가 의무 재송신으로 규정한 공공채널에 시민참여 분야가 포함돼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RTV는 방송위가 기존 공공채널을 공공채널과 공익성채널로 구분해 의무 재송신하도록 규정한 채널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TV는 공공채널 정책의 근본적 전환이 법개정 등 시간과 절차가 필요함을 인정하더라도 현행법하에 방송공익의 실현을 보완하기 위해 내놓은 공익성채널 지정 방안은 무원칙이며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10개의 공익성 방송분야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된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RTV는 시민참여 채널이 시민사회의 공론장이 되고 시민사회와 국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적극적인 입력 기능을 담당하는 현대적 방송 공익의 핵심요소라며,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시민참여 전문채널인 RTV가 공공채널로 지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RTV는 시민참여 분야를 공공채널로 지정하는 것이 어렵다면 보급형에 의무 재송신되는 공익분야 가운데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유병수기자@전자신문, bjo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