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와 스카이라이프의 대결 국면인가, 정해진 수순인가’
스카이라이프에 KBS-2TV 재송신을 중단하라는 방송위원회의 시정명령 이행기간이 오늘로 끝난다. 스카이라이프는 그럼에도 불구 KBS-2TV 재송신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방송위는 방송법에 의거, 시정명령을 어긴 스카이라이프에 6개월 이내의 전체 또는 일부의 업무정지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게 됐다.
이같은 수순에 대한 업계의 해석은 방송위와 스카이라이프가 사전에 이미 합의한 내용이라는 의견과 끝내 돌이킬 수 없는 대결국면으로 치달았다는 두 의견으로 양분됐다.
방송법에 따르면 극단적으로 허가 취도도 가능한 사안이지만 보름 안팎의 기간 동안 일부 업무정지 조치로 가닥을 잡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수순만 본다면 누구나 대결국면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스카이라이프로선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로 KBS-2TV 재송신에 대한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 방송위 역시 스카이라이프의 재허가 추천시 불법사안에 대한 처리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대결국면인가=스카이라이프의 재허가 추천 결정을 앞두고 KBS-2TV 재송신이라는 불법 사안에 대해 방송위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이미 23차례에 걸쳐 4억4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고치지 않아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송위의 의지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스카이라이프 역시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정책당국인 방송위에 정면으로 맞섰다. 스카이라이프는 시청자의 시청권을 저해할 수 없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방송위가 허가취소 결정을 내리지는 않겠지만 만약 한달 이상의 업무정지 결정을 내린다면 스카이라이프로서는 영업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달간 신규 가입자 유치 정지 명령을 받으면 본사가 150억원, 영업망의 영업손실을 합해 총 250억원 가량의 손해를 보게 된다.
◇사전에 서로 양해된 사안인가=이같은 해석은 재허가 추천을 앞둔 방송위와 스카이라이프의 난처한 입장을 분석할 경우 충분히 가능하다. 방송위로서는 2년 이상 불법방송을 해온 스카이라이프를 아무런 제재조치 없이 재허가 추천하기에는 부담스럽다. 더구나 스카이라이프에 날을 세운 케이블TV 업계의 불만도 무시할 수 없다. 15일 미만의 신규 가입자 유치 정지 정도라면 스카이라이프도 2년 동안 KBS-2TV를 재송신한 것에 대한 면죄부를 받을 수 있고, 방송위도 업무정지라는 이례적인 처벌로 가시적인 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업계의 분석이다.
방송위가 스카이라이프 재허가 추천 이전에 KBS-2TV의 재송신을 승인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더욱 설득력을 얻는다. 업무정지라는 가시적인 효과와 함께 KBS-2TV 재송신을 합법적으로 승인해줌으로써 재허가 추천을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스카이라이프도 일정의 손해를 감내해야겠지만 앞으로 KBS-2TV를 합법적으로 재송신할 수 있게 된다.
방송위 한 관계자는 “스카이라이프 재허가 추천 이전에 KBS-2TV 재송신 승인심사를 마무리하겠다”며, “그 이전에 업무정지 조치가 불가피하고 KBS-2TV 재송신을 승인한 이후에는 재허가 추천에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유병수기자@전자신문, bjo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