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업자에게 프로그램에 대한 일종의 저작인접권을 부여하는 국제협약이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와이어드뉴스에 따르면 현재 WIPO에 접수된 초안은 방송사업자에게 녹화, 재전송, 방송신호 재생 등에 관한 법적 권한을 50년간 부여하는 방안을 담고 있는데, 이에 대해 대부분 나라가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권리는 실제 콘텐츠의 저작권과는 다른 개념으로 방송신호에 대한 권리만 인정한다. 오는 11월 열릴 WIPO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위원회(SCCRR)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인 이 국제협약이 통과되면 2006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 권리가 시청자의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밝히며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디지털 인권보호 단체인 전자프런티어재단(EFF)과 공유권 연맹(UPD) 등은 방송사업자들이 방송신호와 관련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자칫 널리 공유되어야 할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EFF 유럽 담당자인 코리 닥터로우는 △미국 특허청이 방송사업자 관련 권리에 웹캐스팅까지 포함시키는 것 △권리의 적용대상이 방송을 볼 수 있는 모든 기기로 확대될 것에 대한 두 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첫번째 조항이 통과되면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는 모든 콘텐츠가 제한대상이 되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이용마저도 불법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긴다.
두번째 조항은 초안이 담고 있는 일반 컴퓨터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에서 한층 발전된 것으로, TV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모든 기기에 2005년 7월까지 무단 복제 방지 장치인 ‘방송 깃발’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한 FCC의 결정과도 궤를 같이한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