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상협회가 P2P 및 웹스토리지 서비스업체에도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한다. 네티즌이 온라인을 통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데 방조했다는 이유에서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개인 위주로 벌여오던 저작권 침해 소송 대상을 서비스업체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보다도 IT기술 발전과 함께 늘어날 수밖에 없는 온라인상에서 저작권 침해를 근본적으로 막아보겠다는 저작권자들의 의지로 받아들여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영상협회를 비롯해 저작권 단체들은 그동안 저작권 침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서비스 제공자를 침해 주범으로 지목하면서도 기업의 책임을 감경 받을 수 있게 한 현행 저작권법상의 한계 때문에 온라인 상에서 저작물을 공유하는 개인만을 제재해왔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개인 범법자 양산을 막겠다는 이유로 저작권자들이 고소보다는 합의 형식으로 처리하다보니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가 사실상 근절되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그만큼 이번에 저작권 단체들이 서비스업체에 대해 저작권 침해 책임을 묻는 것이 인정될 경우 온라인 서비스업체들이 저작물의 불법 복제 및 전송에 대해 관리에 나서는 등 인터넷상 저작물 보호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본다. 또 연내 개정 예정인 저작권법에 서비스업체의 책임성 강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저작권 단체들의 저작권 보호 확대 움직임이 자칫 IT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지 심히 걱정스럽기도 하다. 최근 MP3폰을 둘러싼 갈등이 오랫동안 힘겨루기 양상을 보여 양측 모두에 손해를 끼쳤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과연 이런 대립 양상이 누구에게 도움이 됐는지 지금쯤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저작권자들이 지식재산권 보호 측면만 볼 것이 아니라 수익기반을 넓혀가겠다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제조·서비스업자들이나 네티즌이 지식재산권을 존중하겠다는 자세를 보였다면 쉽게 타협할 수 있었다고 본다.
이번 영상협회와 온라인 서비스업체 간 문제도 마찬가지다.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에 저작권법을 엄격히 적용할수록 합법적 사업자는 줄게 되고, 불법적 개별 콘텐츠 유통은 늘어난다는 점에서 그렇다. 네티즌도 음악·영화 등 콘텐츠를 손쉽게 즐길 곳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P2P만 활발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저작권법을 포기할 수도 없는 문제다.
그만큼 이번 문제의 해결점은 무엇보다 저작권자와 서비스업체 간 불신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따지고 보면 저작권 단체들의 주장처럼 서비스 업체들이 온라인 저작권 침해를 묵인한 측면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를 통해 서비스업체들이 많은 이익을 내고 있다는 주장을 편다든가 저작권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불신이 워낙 깊은 탓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부당한 저작권 침해가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러나 지금처럼 소송에 몇 년씩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명확하게 승자도 패자도 없는 싸움으로 끝날 공산이 큰 소송은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지식재산권을 존중해야 할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빈발하는 저작권 소송이 IT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꼴이 돼선 안될 것이다. 신뢰를 토대로 미래지향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서로 윈윈하는 모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