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온라인게임사업 허가 받으려면 속터진다

 “중국의 온라인게임 주무 기관은 신문출판총서입니까, 문화부입니까?”

 “문화부가 외산 온라인게임 심의를 전면적으로 실시한다고 했는데 신문출판총서에서 허가받은 게임도 다시 해야하나요?”

 한국의 게임업체가 중국에서 온라인게임 서비스를 하려면 신문출판총서와 문화부 중 어디에서 심의와 허가를 받아야 할까? 현재로서는 두 곳에서 모두 받을수 밖에 없다. 온라인게임 관리와 관련, 중국 신문출판총서와 중국 문화부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중국 온라인게임 수입 심사는 신문출판총서에서 맡아왔는데 지난 5월 중국 문화부도 하반기부터 심의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늘어만 가는 중국 정부의 규제방침으로 국내업계의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의 중국 담당자는 “중국 국무원에서 게임산업 주관부서를 일원화하려고 했으나, 해결되지 않았다”며 “특히, 중국 PC방에서 온라인게임을 서비스하려면 두 부처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모두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업계로부터 최근 입수한 ‘전자, 온라인게임 출판물의 심사비준에 관한 국무원 결정사항 통지’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수입과 관련된 심사는 신문출판총서에 있다고 명시돼 있다. 지난 7월말 중국 국무원이 작성한 이 자료에 따르면 신문출판총서는 전자게임출판물과 온라인게임출판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중국 유일의 행정부문이라고 적시돼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것만으로 문화부가 온라인게임에 대해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다. 온라인게임에 꼭 필요한 인터넷서비스 허가증은 문화부가 발급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문화부는 인터넷 콘텐츠의 내용검사를 강화하겠다는 의견을 강력히 피력해왔다. 실제로 문화부는 지난 5월 자체 심의와 초보 심사, 오픈 베타 테스트 심의 등 3단계 심사를 골자로 한 심의계획을 발표하고 9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온라인게임 유통에서 가장 중요한 PC방 관리를 문화부가 맡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문화부는 이달부터 인가를 받지 않은 게임에 대해서는 PC방 사용을 전면금지할 계획이다.

 국내 게임업체의 관계자는 “그동안 온라인게임 관리를 어느 부처가 하느냐를 두고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중국 문화부와 신문출판총서가 앞다투어 심의기준을 내놓면서 서비스 절차만 까다로워지고 일이 복잡하게 됐다”고 말했다.

류현정기자@전자신문, dreams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