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방범용 CCTV, 헌법위반 소지

 강남구가 방범용으로 설치한 폐쇄회로 TV(CCTV)에 대해 법률적 근거가 부족해 헌법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원장 이주헌)은 방범용 CCTV 운용사례에 대한 법적 검토 보고서에서 “방범용 CCTV 운용은 정보주체의 기본권 침해가 우려되나 이를 완화할 법체계 정비가 안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강남구에 설치된 CCTV는 법률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적법절차 및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돼 헌법 위반의 문제가 있으며, 행정 예고를 거치지 않아 행정절차법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남구가 CCTV설치를 놓고 주민 여론조사를 벌여 88.7%의 찬성의견을 확보했다고 하지만 강남구 인구 총 56만명 중 4만5000명을 추출, 이 중 5000명만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고, 이 중 237명만이 조사에 응해 응답률이 5.9%에 그쳤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설문지 형식도 예상되는 부작용을 서술하지 않아 편향된 설문을 실시했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강남구 거주민이 아닌 통행자에게는 CCTV에 반대하면 특정지역을 왕래하지 말라고 종용해 헌법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지자체의 자체법규인 조례 제정만으로 이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범죄 예방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개인의 법익을 고려해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