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위원장 이융웅)는 6일 제106차 위원회를 열어 시내전화번호 이동시 절차 위반 행위를 저지른 KT에 2억33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속도 정보를 미리 알리지 않은 6개 초고속인터넷사업자에 시정 조치를 내렸다.
통신위에 따르면 KT는 번호이동시 연관서비스(평생번호 등)도 함께 해지된다는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아닌 데도 가입자에게 이를 확인했으며 일부 번호이동을 멋대로 취소했다.
통신위는 이밖에 부모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온라인게임, 아바타, 만화 등 유료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부모에게 요금을 부과하고 이의신청 방법 등을 고지하지 않은 나우콤 등 20개 온라인콘텐츠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총 1억32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밖에 단말기보조금 사실조사를 거부한 모 SK텔레콤 대리점에 대해 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신화수기자@전자신문, hs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