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간의 선로설비(전주·관로 등) 임대료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SO업계는 KT의 일방적인 임대료 파격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유삼렬)는 KT가 일방적으로 500% 이상 인상한 선로설비 재계약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7일 밝혔다. 협회는 KT가 제시한 단가 산정기준이 자의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불명확하므로 이에 대한 근거를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T는 지난 3월 자사 선로설비를 이용중인 전국 50여 개 SO와의 선로설비 임대계약이 만료함에 따라 재계약을 위해 지난 8월 중순 전국 각 SO에 임대료를 500∼1000% 인상, 이달부터 적용한다고 통보했다.
협회는 KT측에 선로설비 등 부대시설 인상률 산정경위와 현황에 대한 설명회를 요청했으나 KT는 설명회 형식이 아닌 협회실무자 협의를 요구, 지난달 25일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실무협의에서 KT는 SO의 선로설립 임대료가 타사업자에 비해 너무 낮기 때문에 인상이 불가피하며, 인상률은 원칙적으로 기본 500% 이상이라는 입장을 SO측에 전달했다.
SO측은 KT가 제시한 부대설비 인상률이 국내 사업 현실상 터무니없이 과도하므로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야 한다며, 단가 산정기준의 객관적인 근거 제시를 요구했다.
KT가 제시한 인상액에 따르면, 서울 지역 SO인 S사는 기존 연간 8700만원의 5배 이상인 5억400만원의 임대료를 KT에 지불해야 하며, 부산의 H사는 연 임대료 1억500만원의 14배 이상 인상된 14억900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한 SO 사장은 “단가조정은 기업과 기업간 상호 신의와 신뢰로 협의후 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 생각한다”며, “KT의 일방적인 단가 조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협상 진행과정이 부정적이어서 결국 법정으로까지 비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선로설비 임대료를 둘러싼 갈등 이면에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BCN·IPTV 등에 대한 KT와 SO의 경쟁관계, KT가 대주주인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와 SO간의 경쟁관계도 작용해 협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SO측은 KT의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이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SO를 견제하기 위한 전략과 동시에 IPTV·BCN 등에서 SO의 콘텐츠 지원을 얻기 위한 회유책중 하나라고 해석했다. 또한 SO업계는 KT가 SO와 유료방송시장의 경쟁관계인 스카이라이프와 밀접한 마케팅 협력을 펼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통신과 방송 두 산업분야에서 SO에 대한 KT의 공격이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유병수기자@전자신문, bjo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