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에 대한 세부 시행방안을 포함한 개정 방송법 시행령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방송위원회는 이에 따라 내주 중 지상파TV 동시 재송신 하용 여부 등을 담은 위성DMB 채널정책을 발표하고 개정 방송법 시행령 공포 이후에 사업자 선정을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송법 시행령은 이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오는 17일경 관보 게재 후 바로 효력을 발생한다.
방송위는 사업자 선정공고 이전에 채널정책을 발표한다는 계획하에 현재 논의를 진행중으로 14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유병수기자@전자신문, bjo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