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동의없이 유료 콘텐츠 제공 업체 과징금

 통신위원회가 부모 동의없이 미성년자에게 온라인 게임·아바타·만화 등 유료 콘텐츠를 제공한 SK커뮤니케이션즈·케이티하이텔·프리챌·하나로드림 등 20개 온라인 콘텐츠 사업자에 1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위는 지난 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업체에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미성년자에게 유료 콘텐츠를 이용하도록 하면서 부모에게 이용요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토록 명령하고 요금상세내역 등 기본사항을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명령했다.

 통신위의 시정조치와 과징금 처벌을 받은 업체는 SK커뮤니케이션즈·케이티하이텔·프리챌·하나로드림 등 주요 인터넷 포털업체를 비롯, 나우콤·나코인터랙티브·네띠앙·니온·다모임·그리곤엔터테인먼트·소프트맥스·심플 렉스인터넷·써니와엔케이·씨지아이테크놀로지·엔터메이트·이소프넷·인터하우스·인티즌·프리스톤·한빛소프트 등이다.

 한편 통신위는 또 이날 시내전화 번호이동(서비스회사 변경) 관련 절차를 위반한 KT에도 2억3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KT·하나로텔레콤·두루넷·온세통신·데이콤·드림라인 등 6개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의 속도 정보 미고지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국제전화 선불카드 사업을 하는 6개 별정통신 사업자들이 이용요금을 요금표보다 높여 과금한 행위를 적발, 이를 시정토록 조치하고 총 923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통신위는 지난 6월 통신위 조사반원의 단말기 보조금 사실조사를 거부한 SK텔레콤 대리점에 대해서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조장은기자@전자신문, je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