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 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채널정책 마련과 사업자 선정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사업자 선정은 유일한 위성DMB 준비사업자인 티유미디어에만 해당, 큰 무리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채널정책은 위성DMB의 사업성을 좌우할 뿐 아니라 타 매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최종 확정까지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
방송위원회는 개정 방송법 시행령 공포가 예상되는 오는 17일 이후 곧바로 위성DMB 사업자 선정을 공고할 예정이며, 그 전까지 지상파TV 동시 재송신 허용 여부를 담은 채널정책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채널정책 어떻게 결정되나=방송위 사무처는 지상파TV 재송신에 대한 세가지 정책 방안을 마련했다. 세가지 중 최종 결정은 9인 방송위원의 몫이다. 사무처에 따르면 세가지 정책방안 중 첫째는 지상파TV 재송신은 해당 사업자 간 자율계약에 맡기며 이에 대해 방송위가 심사를 거쳐 최종 승인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유예기간을 두고 지상파TV 재송신을 불허한다는 것이고, 마지막은 지상파TV 동시 재송신을 불허하는 대신 그 대안으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승인한다는 것이다.
방송위의 한 관계자는 “채널정책의 중요성을 인지해 논의를 지속적으로 해온 5인의 방송위 상임위원은 각자 최종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안다”며, “4인의 비상임 위원이 어떻게 입장을 정리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지상파TV 재송신 허용 여부 왜 중요한가=지상파TV의 프로그램이 다른 방송 콘텐츠보다 질적으로 상당한 우위에 있기 때문에 지상파TV 재송신 여부가 시청자 확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는 위성DMB 사업자 입장에서 사업의 조기정착과 안정적 가입자 확보를 위한 필수 요건 중 하나다. 반면 타 매체에 미치는 영향 또한 상당할 것으로 예상돼 반대도 만만치 않다. 반대는 위성DMB 방송권역이 전국이라는 점에서 권역별 방송을 원칙으로 하는 지상파TV 구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분석에서 나온다. KBS·MBC·SBS의 프로그램이 전국에서 방영되면 지역 지상파방송사들이 큰 타격을 입는다는 것이다.
이 같은 분석과 반대로 위성DMB가 가정에서 시청하는 고정수신이 아니라 소형 단말기를 통한 이동수신이라는 이유로 기존 매체에 큰 영향이 없다는 전망도 뒤따른다. 외부에서 시청하기 때문에 기존 지상파TV의 시청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양측의 팽팽한 입장 중 어떤 쪽에 무게가 실리고 설득력을 가질지가 방송위원들의 결정에 중요한 변수다.
◇지상파TV 재송신에 대한 찬반 갈등=통신사업자의 방송진출을 반대하는 전국방송노조협의회는 지상파TV 허용 반대 입장이 명확하다. 지역방송협의회와 지역민영방송노조협의회도 지역방송 보호를 위해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무료수신인 지상파DMB에 무게중심을 둔 KBS 역시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티유미디어에 지분 참여한 SBS는 찬성입장이다. MBC도 찬성의사를 밝혔지만 MBC노조의 강한 반발이후 공식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는 쪽으로 선회했다. 그러나 MBC 관계자는 외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는 뜻이지 사실상 찬성한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가장 합리적인 채널정책=방송위 사무처는 세가지 방안 중 첫째가 가장 합리적이라는 분위기다.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해결한다면 방송위가 굳이 갈등의 중심에 서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다. 사무처 관계자는 “반대하는 쪽이 지역MBC와 지역민방이라면 찬성하는 MBC와 SBS가 해결하면 가능한 문제고, 해결하지 못한다면 재송신이 자연스럽게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또 “MBC와 SBS가 재송신된다면 KBS 역시 입장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유병수기자@전자신문, bjo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