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LG전자는 지난 4월 미국 케이블랩스로부터 P&P(Plug & Play) 테스트를 통과, ‘케이블레디 디지털TV(DTV)’ 인증을 획득했다. 사진은 당시 이를 획득한 제품인 52인치 DLP 프로젝션TV. 국내에서는 디지털케이블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DTV를 ‘케이블플러스DTV’로 명명할 예정이다.
디지털케이블방송 보급의 기폭제가 될 ‘케이블플러스DTV’ 서비스에 대한 공론화가 시작됐다.
12일 관련 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전파연구소는 최근 ‘케이블플러스DTV’와 관련한 4회 가량의 업계 의견 수렴과정을 통해 케이블플러스DTV의 정의 및 필수 요건에 대한 업계의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전파연구소는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 기준’ 개정안을 마련, 이번주 중 정보통신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등 표준·연구기관, 삼성전자·LG전자 등 가전업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 20여 관련 업체·기관이 전파연구소에 모여 케이블플러스DTV에 대한 논의를 거쳤다”며 “전파연구소에서 올라올 개정안은 다시 (정통부가)업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케이블플러스DTV란=케이블플러스DTV는 미국의 ‘케이블레디TV’와 유사한 개념으로 디지털케이블방송수신이 가능한 디지털TV다. 산업자원부가 추진중인 일체형DTV가 디지털지상파방송 수신이 가능한 개념인 데 비해, 케이블플러스DTV는 디지털케이블방송 수신이라는 점이 다르다.
업계 한 전문가는 “국내에선 지상파방송을 직접 수신하지 않고 케이블방송으로 재전송된 지상파방송을 수신하는 세대수가 전체의 70∼80%에 달하기 때문에 디지털방송시대를 열기 위해 필요한 관문이 케이블플러스DTV”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미국의 ‘케이블레디TV’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해왔으나, 국내에서는 이와는 달리 ‘케이블플러스DTV’란 용어를 사용하게 될 전망이다.
디지털유선방송추진위원회의 박승권 위원장은 “케이블레디TV의 경우 미국 상표법에 등록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쓰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국내에선 케이블플러스DTV로 명명키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올 상반기 정보통신부에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개념정의와 특징=전파연구소가 정통부에 제출할 변경안에서는 ‘일체형가입자단말장치라 함은 가입자단말장치가 포함된 TV수신기를 말한다’는 조항이 들어갈 전망이다. 가입자단말장치는 통상 케이블방송셋톱박스를 일컫는다.
전파연구소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미국의 케이블레디TV가 단방향을 먼저 가는 데 비해, 국내는 양방향까지 포함하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케이블플러스DTV 필수 요건에 상향전송방식인 OOB(Out Of Band), DSG(DOCSIS Settop Gateway) 등이나 데이터방송규격인 OCAP(OpenCable Application Platform)의 미들웨어를 탑재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망=정통부는 전파연구소의 변경안이 올라오면 20일정도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치기 때문에 최종안은 다음달 초에 마련될 전망이다. 일단 케이블플러스DTV의 근거가 마련되면, 향후 SO와 가전업체 간 보급을 위한 논의가 공론화된다.
업계 한 전문가는 “미국 케이블레디TV의 경우 보급 촉진을 위해 SO에 디지털전환일정을 강제하는 측면이 있다”며 “국내에선 SO들이 자발적으로 디지털전환에 나서, 이를 강제할지는 향후 논의될 주제”라고 말했다. 케이블업계 한 관계자는 “가전업체들은 케이블방송의 디지털전환 속도에 맞춰, 케이블플러스DTV를 출시할 것”이라며 “케이블플러스DTV 출시 및 보급은 시장 논리에 따를 전망”이라고 말했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