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청·이메일 열람 요구 52% 늘어

 수사기관 등이 통신사업자들에 통화를 감청하거나 이메일 열람을 요구한 건수가 지난 상반기에 52%나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단순 통화내역 정보만 제공한 건수는 27만여건으로 전분기보다 5000여건만 증가했다.

 정보통신부는 올 상반기에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 등에 제공·협조한 감청 및 통신자료 제공 현황을 집계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이처럼 감청 및 통화내역 제공 건수가 늘어난 것은 IT서비스 이용자수가 증가하고 각종 사이버 범죄가 늘어나면서 감청이나 가입자 인적사항 제공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반면, 악용될 경우 인권침해 소지가 높은 유·무선통신에 대한 긴급 감청건수와 통화내역 제공 건수는 감소했다는 게 정통부측 설명이다.

 집계 결과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지난 상반기 감청을 요구한 총 전화번호수는 5553건으로 작년 하반기보다 52% 늘어났다.

 이중 법원의 영장을 받아 집행하는 ‘일반감청’ 건수는 917건(문서기준)으로 지난해 하반기 대비 14.8% 증가했다. 반면 수사기관이 긴급한 수사상 필요에 의해 감청을 집행하고 36시간내에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돼온 ‘긴급감청’은 올 상반기에 8건에 그쳐 61.9%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긴급감청은 8건 모두 경찰이 요구했다.

 그러나 정통부는 일반감청과 긴급감청을 나눌 때에는 세부 전화번호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요구 문서 기준으로 통계를 내 실제 수치와는 다소 거리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외에도 기관별로 보면 검찰의 통신감청(일반·긴급감청)은 37건으로 작년 하반기의 47건보다 21.3% 감소했으나 경찰과 국가정보원, 군 수사기관 등의 긴급감청은 각각 264건, 502건, 114건으로 작년 하반기에 비해 12.3%, 2.7%, 5.6% 늘어났다.

 통화 일시 등 통화내역을 제공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8만492건으로, 작년 하반기의 8만9923건에 비해 10.5% 감소했지만 가입자의 단순 인적정보만을 제공하는 통신자료 제공건수는 12만4893건으로 작년 하반기(10만456건) 대비 24.3 % 증가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은 통상 수사기관이 관할 검사장 등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지만 긴급상황시에는 요청서만으로 통화내역을 제공받은 뒤 7일이내에 검사장 승인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긴급감청과 함께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기관별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검찰 1만1435건, 경찰 6만249건, 국정원 3379건, 군 수사기관 등 5429건으로 작년 하반기 대비 증감률은 각각 -39%, 3.7%, -17.6%, -39.6%였다.

 정통부는 가입자 인적정보 제공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 수단 을 이용한 사기 및 명예훼손과 같은 사이버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수사기관이 수사상 이동전화와 인터넷의 이용자 성명 또는 ID 등을 우선적으로 파악하기 때문이라고 설 명했다.

 정통부는 기간통신 12개 사업자, 별정통신 16개 사업자, 부가통신 54개 사업자 등 총 78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감청현황을 조사했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