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업체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이미 다른 회사의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3년 약정을 맺은 상태여서 회사를 바꿀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물론 현재 가입회사의 서비스에 조금 불만을 가지고 있긴 했다. 네트워크 상태가 불안정한 경우가 종종 발생했고, 다른 곳에서 인터넷을 할 때보다 속도가 느리다는 느낌이 있었다. 하지만 3년 약정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때 나에게 전화를 걸었던 업체 사람이 놀라운 말을 했다. 위약금까지 자기들이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재차 확인을 해도 얼마가 되든 위약금을 내가 일단 지불하면 그 금액을 통장으로 입금해 주겠다고 했다. 가입자 확보를 위해 각종 경품을 제공하는 등 과당 경쟁을 하고 있다고 이전부터 생각해왔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이쯤 되면 불공정경쟁으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당경쟁으로 인해 엉뚱한 곳에 쓰이는 비용은 결국 그만큼 소비자에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인터넷 서비스업체들은 고객이 원하는 것은 빠른 속도와 안정성이지, 경품과 위약금 대납 등이 아님을 분명히 알았으면 한다. 아무리 위약금을 물어줘도 서비스에 만족하면 업체를 바꾸지 않기 때문이다.
김미숙·서울 구로구 고척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