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는 KBS-2TV를 불법송출한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에 대한 업무정지 조치와 KBS-2TV 동시 재송신 승인을 21일 전체회의에서 함께 결정할 예정이다.
방송위는 지난 17일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KBS-2TV를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은 스카이라이프에 일정 기간 동안 신규 가입자 유치를 금지하는 업무정지 조치와 함께 스카이라이프가 제출한 KBS-2TV 동시 재송신 승인 사안에 대해 보고받았다.
업무정지 기간은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되며 1개월을 넘지 않을 전망이다. 신규 가입자 유치가 정지되면 스카이라이프는 하루에 약 5억원, 전국 영업점은 3억원의 영업 손실이 불가피하다.
반면 방송위는 지난 6월 스카이라이프가 신청한 KBS-2TV 동시 재송신을 이날 승인해 줄 것으로 보여 앞으로 합법적으로 송출할 수 있을 전망이다.
방송위는 승인 조건으로 KBS-1TV의 권역별 재송신 실시 약속과 실시 예정시기 등을 못박을 계획이다.
방송위 관계자는 “KBS-2TV 불법송출에 대한 징계와 승인을 완료해 스카이라이프 재허가 추천을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재허가 추천 이후엔 위성방송의 MBC·SBS 등 지상파TV 재송신을 위한 스카이라이프와 지역방송간의 ‘권역별 재송신’ 협의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지난 2002년 3월 스카이라이프 개국이후 KBS-2TV 불법 재송신과 MBC·SBS 동시 재송신 등 위성방송의 지상파TV 재송신을 둘러싼 2년 반 이상의 논란이 올해안에 모두 해결될 전망이다. 유병수기자@전자신문, bjo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