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무선식별(RFID)의 주파수 선택방식인 FHSS와 LBT를 기술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허용키로 했다.
정통부는 두 방식이 RFID 리더의 주파수 선택 방식의 차이일 뿐 별도의 Tag를 사용하지 않아도 돼 호환성엔 기술적 문제가 없다면서 21일 이같이 밝혔다.
정통부는 이로써 국내 산업계가 다양한 목적으로 RFID를 활용해 산업과 기술 개발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정통부는 또 RFID용 무선설비 기술 기준에는 불요발사 허용치, 점유주파수 대역폭, 공중선 전력 등 인접주파수 대역의 무선국과의 전파 혼신을 방지하는 사항을 규정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산업자원부, RFID/USN 협회 등 이해관계인으로 구성된 RFID 기술분석 연구반 회의를 통해 기술기준 초안을 마련한 후 10월 중 관계기관의 협의 및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1월 말에 고시할 계획이다.
신화수기자@전자신문, hs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