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라이프, 방송사업자 처음으로 업무정지 조치 징계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가 방송사업자 사상 처음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KBS-2TV를 불법 재송신해온 스카이라이프에 10일동안 신규가입자 모집을 금하는 업무정치 조치를 내렸다. 또한 스카이라이프가 지난 6월 승인신청한 KBS-2TV 재송신을 승인키로 결정, 스카이라이프는 이제부터 합법적으로 KBS-2TV를 재송신 할 수 있게 됐다.

스카이라이프는 22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10일동안 가입신청 접수와 설치, 예약가입 접수, 신규가입자 모집을 위한 일체의 마케팅 활동 등이 전면 금지된다. 그러나 이전 설치 신청, 가족내 명의변경 신청, 서비스 내용 변경 신청, 계약해지 등 기존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 유지행위는 가능하며, 정지기간 이전에 접수된 가입신청 건에 대한 시설 설치 행위도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방송위는 신규가입자 모집 정지로 인해 스카이라이프가 하루에 약 8440만원, 열흘동안 약 8억4400만원의 매출액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관련업체에 미치는 2차 효과까지 고려할 경우 하루 약 6억원의 매출 감소를 예상했다.

방송위는 KBS-2TV 재송신 승인조건으로 향후 KBS-1TV 권역별 재송신과 관련, 지역문화발전 기여계획을 포함한 스카이라이프와 KBS간의 재송신 협의 내용을 제출토록 했다.

유병수기자@전자신문, bjorn@